▲ 금융감독원이 7월18일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문의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대출로 가장해 안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문의하려는 대부업체가 금감원 홈페이지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홈페이지의 '금융회사 정보'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받지 않거나 곧바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에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 확인이 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신체 사진이나 지인의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므로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의 명칭으로 요구하는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요구해 보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고 난 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