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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통장과 신분증 맡겨선 안 돼",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유의사항 10계명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7/20230718194704_18479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금융감독원이 7월18일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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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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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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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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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문의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대출로 가장해 안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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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문의하려는 대부업체가 금감원 홈페이지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홈페이지의 '금융회사 정보'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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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받지 않거나 곧바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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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에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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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처 확인이 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신체 사진이나 지인의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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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므로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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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의 명칭으로 요구하는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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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요구해 보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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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고 난 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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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