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격호 성년 후견인 재판에서 마지막 공방전 치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08-10 16:4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마지막 공방전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6차 심리가 열렸다.

  신격호 성년 후견인 재판에서 마지막 공방전 치열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이번 심리의 쟁점은 ‘아리셉트’의 용도였다. 치매약 치료제인 아리셉트를 놓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예방 목적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신정숙 씨 측은 아리셉트는 치매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치매 예방목적이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통해 정식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견 신청인인 신정숙 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관련 치료 및 약 처방기록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약인 아리셉트는 치매증상 완화제로서 치매 예방효과가 없다며 정식 치매판정 역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견인 신청자 측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치매와 관련해 수년간 투약, 병원진료 이력이 있다”며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 직접 심문한 것을 통해 정신이상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1일까지 양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아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판부는 가족 외에 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현재 후견 신청자 측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4명의 자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 대상으로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8%, 격차 2%포인트 늘어
[전국지표조사]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찬성' 59% vs '반대' 36%, 20대는..
일론 머스크 xAI 인공지능 영상 생성 기능에 집중, "오픈AI 경쟁 이탈이 기회"
'신세계 협력사' 리플렉션AI 대규모 투자 유치, "엔비디아 중국과 대결에 핵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9%로 취임 이후 최고치,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협업' 페르미 원전 미국 규제 개선에 수혜, 환경평가 간소화 추진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하기로, 기름값 안정·취약층 지원 확대
스페이스X 상장 전부터 기업가치 고평가 우려, 일론 머스크 '팬덤'에 의존 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