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현행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취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월17일 현행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취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실>
현행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07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 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7년과 2016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벤처기업법 아래에서 벤처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 매출액 223조 원 규모의 생태계를 구축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다만 김상훈 의원은 아직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진 않았다고 바라봤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벤처기업법 일몰로 정책적 지원까지 없어진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해 벤처기업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