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존 14일까지였던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기한을 21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 신청기한과 대상을 확대했다. |
재예치 신청 대상도 7월1일부터 6일까지였던 것이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 예적금의 이자가 복원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할 수 있다.
재예치를 시청한 뒤에는 기존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복원된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재예치 확대기간을 늘리게 된 배경에 △이번주 장마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점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 △일선 금고 이사장의 요청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 뒤 재예치 건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 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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