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대형건설사 인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7-11 20:1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롯데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11일 오전 8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 터미널 복합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1963년생)가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대형건설사 인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롯데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철골해체 작업을 하며 철골 위에서 이동하다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5월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월에도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장비에 부딪혀 사망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NH투자증권 "메가스터디교육 목표주가 하향,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은 유효"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