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왼쪽)과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같은 층의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여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두고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계속 나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허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허용을 2019년 3월까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로 철근콘크리트로 돼있다. 내력벽은 1988년 지진 등에 대비하는 내진설계가 국내에 도입되자 본격화됐다.
세대간 내력벽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직증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 방법으로 2014년 4월부터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됐다.
수직증축은 특히 1980~1990년대에 많이 지어진 15층 내외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15층 내외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올리기 어려워 사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 주택 수가 최대 15%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세대간 내력벽을 일부 뜯어내 증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직증축 때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2월 세대간 내력벽 일부에 대해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에는 어느 정도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도 마련했다.
그러나 세대간 내력벽 철거 부분허용방침은 논란을 낳았다.
일부 전문가들이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면 말뚝기초에 건물 무게가 가중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보강 작업을 통해 곧바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지만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는 점도 안전성 검증 논란을 키웠다.
국토부가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당분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수주에 공을 들여왔던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4월에 리모델링 전담부서인 그린리모델링사업부를 신설하며 리모델링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건설은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와 개포우성9차, 분당 매화마을 1단지,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송파 성지아파트,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등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쌍용건설도 둔촌 현대3차 아파트, 밤섬 예가 등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맡았다.
금호산업도 지난해 리모델링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쌍용건설과 함께 안양 목련3단지를 공동수주했고 GS건설도 지난해 11월 서초구 양재우성KBS 아파트 수직증축 시공권을 따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도 당장 강남 대치2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를 다시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