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현모 KT 전 대표이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구현모 KT 전 대표이사가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확보한 비자금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후원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 KT > |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구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