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연금저축과 중기 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별도 보호, 시행령 개정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25 17:26: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도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연금저축과 중기 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별도 보호, 시행령 개정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를 적용하고 있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 5천만 원, 중소기업퇴직연금 5천만 원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는 지금 제도대로면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 중소기업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돼 한도가 총 1억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보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