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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 22일 재논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6-15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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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 22일 재논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방향에 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 부과 기준을 두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정부·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뼈대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준공 시점부터 계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부과율 구간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5월30일 주택법 개정안이 심사됐지만 이 사안도 여야 사이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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