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조국 변호인 "결정 부당함 다투겠다"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6-13 19:3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직 파면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변호인 "결정 부당함 다투겠다"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에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를 받고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징계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징계 회부 사유는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 가운데 조민씨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1달 만인 지난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