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이나 공동대리점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7일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 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과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이나 공동대리점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대리점’은 규정돼 있지만 정의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은행대리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최근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줄어들고 있어 금융위는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은행권 공동대리점이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비슷한 상황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했다. 일본 대형은행들은 1995년 이후 15년 동안 점포수를 35% 가량 줄였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유초은행은 3천여 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이와증권그룹은 자회사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증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외부위탁 금지를 푸는 것도 검토됐다.
그동안 은행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은행이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가능 업무 범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살펴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 및 검토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며 “민간전문가와 은행 등 금융권은 방안 마련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