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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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광물찌꺼기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금과 은, 구리, 납, 아연 등을 회수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광물찌꺼기는 제련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시약이 남아있어 별도의 처리작업이 필요하다.
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이앤씨가 낙찰자로, 시엠씨가 들러리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산하이앤씨는 입찰과정에서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 원, 시엠씨에는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함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