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대출전환과 부실자산 조기상각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보증 단기 ABCP를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을 조기상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PF 우려 완화조치를 24일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대출전환과 부실자산 조기상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통 부동산 사업기간은 1~3년이지만 사업장 ‘돈줄’인 ABCP는 1~3개월마다 차환을 계속해야 한다. 둘 사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됐을 때 ABCP 대량차환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거나 차환이 실패하면 증권사 위험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유동성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말 기준으로 지급보증한 ABCP 등 유동화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면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한다.
부실채권의 빠른 대손상각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증권업계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천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적립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히 심사한 뒤 승인한다.
증권사는 분기마다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상각 승인을 받으려면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공문을 보내는 등 독려를 이어간다.
이밖에 기존 유동성 위험 완화조치는 연장된다.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된다. 자사보증 ABCP를 매입하면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또한 금융위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NCR 위험값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금융위는 “ABCP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즉시 시행하고 부실채권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가겠다”며 “증권업계 ABCP 매입 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과 6월에 연장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