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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은행지주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로 상향, 금융위 "대출 부실 대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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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은행지주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로 상향, 금융위 "대출 부실 대비"
▲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체계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안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주된 이유는 기업신용(빚) 증가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기업신용이 높은 오름세를 보여 적립필요성이 커졌다고 바라봤다.

또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로 규제비율인 7.0~8.0%를 웃돌고 있지만 금리상승과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3.99%)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밖에 국내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2021년보다 1조6천억 원 증가한 18조5천억 원을 거둬추가적 자본적립 여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이런 점들과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위험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으로 은행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1년의 자본확충기간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뒤에도 모든 은행과 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정 버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에 상대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돼 국내 은행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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