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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NFT 활성화 국회 세미나, "시장 확대 대세" "법보다 가이드라인 필요"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5-18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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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NFT 활성화 국회 세미나, "시장 확대 대세" "법보다 가이드라인 필요"
▲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관한 선제적 규제는 혁신과 발전을 모두 저해할 수 있어 그 전에 투자와 규범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커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발전한 NFT 시장에) 뒷북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개회사가 끝난 뒤 본격적 토론이 이어졌다. NFT 산업이 예술품과 관련되는 일이 많아 이날 세미나에는 순수미술을 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방세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 가능한 NFT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방 변호사는 NFT를 증권형과 수집형으로 나눴다. NFT를 통해 특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권리증서 기능을 하는 것을 수집형, 하나의 특정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NFT를 발행해 다수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증권형으로 정의했다. 

증권형NFT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형NFT의 특성이 증권 또는 가상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수집형NFT는 예술품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가상화폐와 정의 규정 자체는 포섭할 수 있지만 특정물로 이용돼 투자와 거래 수단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NFT 거래를 운영할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증권형NFT 거래를 위해서는 기존 거래소의 방식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증권형NFT가 증권 또는 가상화폐로 포함되면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수집형NFT는 가상화폐도 투자자산도 아닌 데다 아직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어떤 방법을 준수하게 할지에 관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방 변호사는 수집형NFT 거래소에 관해 “수집형NFT를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와 용역으로 인정한다면 통신판매법을 준수하게 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집형NFT가 특정 자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규정의 재화와 용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표준 이용약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NFT 발행과 거래 조건의 설정에 관해서 법적 규제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이용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새로운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 개선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해당 산업의 본질과 기술을 이해해 사회적 공감과 필요성을 논의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NFT 시장 활성화를 바라는 단체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더문랩스의 이헌 최고정보책임자(CIO)는 NFT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K소프트파워 활용 △NFT 재산권에 관한 법적 권리 보장 △NFT 수요창출 노력 등을 꼽았다. 

이 최고정보책임자는 “국내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며 K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의적 NFT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행법이 NFT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제3기관의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식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팀장은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NFT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심 팀장은 “게임 산업에서 NFT 기술을 활용해 P2E(Play to Earn,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해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팀장은 “향후 NFT 기술을 도입한 게임이 메타버스 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제도적 기반으로 가상공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 금융당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NFT가 뭉뚱그려져 광범위하게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며 “기존 증권 특성을 가진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에 포섭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업자 신고 등 규율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그러나 수집형NFT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없어 다른 법률의 준용과 확대 적용을 통한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의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 증명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집형NFT에 관한 권리 보호와 제도 확립을 위해 향후 민법을 어느 정도 넓힐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NFT가 어떻게 육성될 것인지 정의하고 NFT에 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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