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2차전지 관련기업으로 주목받던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연 상장공시심사위원회에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한국거래소가 16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근거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금양에 벌점 8.5점과 제재금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 등을 이유로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공시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밧데리(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유튜브 영상에서 17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각 계획을 공시 전 미리 누설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박 이사는 15일 회사에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