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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운영권 놓고 진흙탕 싸움

김희정 기자 mercuryse@businesspost.co.kr 2014-07-17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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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 운영권 놓고 진흙탕 싸움  
▲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2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하지만 선정을 책임진 조달청은 법원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끝까지 가려고 한다.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관피아 개입의혹도 나온다.

스포츠토토는 연 발행 매출액이 조 단위다. 업체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5일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서 2위로 탈락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하 해피스포츠)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1위협상자가 허위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미뤄 신뢰성과 타당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1위협상자의 자격은 무효이며 차순인 해피스포츠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피스포츠는 “1위 협상자가 입찰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입찰제안서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K토토’ 컨소시엄(이하 K토토)은 입찰가격점수(19.8점)와 기술평가점수(71.3점)를 더해 종합평점 91.1점을 얻어 6개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었다.

2위 해피스포츠는 입찰가격점수(16.4점)와 기술평가점수(72.9점)로 종합평점 89.3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K토토는 입찰가격점수에서 해피스포츠를 이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됐다.

해피스포츠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로 “K토토는 자신들의 기술제안서를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보다 21%(650억 원) 적은 금액을 사업운영원가로 허위기재 했다”고 말했다. 해피스포츠는 또 “우리가 기술제안서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는 데도 가격제안서에서 밀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토토 운영권 놓고 진흙탕 싸움  
▲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전담하는 서울지방조달청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이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K토토의 최종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법원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이 K토토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K토토 컨소시엄의 최대지분(35%)을 가진 대표회사는 ‘K-biz’라는 사모펀드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대표가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현 조달청장과 행정고시 24회 동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KT&G도 K토토 컨소시엄에 참여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처분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해피스포츠가 유리하다”고 본다. 또 이의신청은 동일 재판부에서 담당하므로 앞선 결정을 뒤집는 결과를 내기 힘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주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이므로 사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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