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앞두고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5-05 15:0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앞두고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화면. <연합뉴스>

계좌 유지 방안의 하나로 예·적금 담보부대출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청약통장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목돈이 필요하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 원을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 이상이 해지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