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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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앞두고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5/20230505150600_2912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화면.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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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유지 방안의 하나로 예·적금 담보부대출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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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목돈이 필요하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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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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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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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 원을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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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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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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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으로 지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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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 이상이 해지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