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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미룬 금융기관 직원 제재 안 한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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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상 주택의 경매를 미루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기관들이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미룬 금융기관 직원 제재 안 한다
▲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상 주택의 경매를 미루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기관 등이 수행하는 행위를 놓고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과 제재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기존 법률 아래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를 19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하면서 발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경매절차를 일정 기간 미루더라도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사후관리 부실 및 금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구제가 최우선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모든 금융권과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금융권 협조로 차질 없이 경매유예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완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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