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가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한샘을 비롯한 가구업체 법인과 임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0일 가구업체 8곳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관련업체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담합한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8개의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재판에 넘겨진 업체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순번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년 동안 담합으로 따낸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애초 수사대상이었던 현대리바트는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해 처벌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이번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직원 2명도 증거인멸과 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