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을 받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에 대해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보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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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 |
추징보전은 법원이 피의자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고 19일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 검사장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130억 원 규모로 진 검사장이 보유한 서울 도곡동 아파트 및 전세 보증금, 예금과 채권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다음 2015년 처분해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3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