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이나 경매 여부와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한 채권이 이미 다른 곳에 팔렸다면 매각한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얻어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피해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유예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이날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이같은 조치는 전날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5대 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화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