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권 지원대책 발표, 금감원 자율경매 매각유예 추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19 11:1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권 지원대책 발표, 금감원 자율경매 매각유예 추진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이나 경매 여부와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한 채권이 이미 다른 곳에 팔렸다면 매각한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얻어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피해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유예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이날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이같은 조치는 전날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5대 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화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541만 원대 상승, 이더리움도 급등하며 가상화폐시장 활기
중국 SMIC 올해 생산 설비에 70억 달러 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 대응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다이소는 못 참지"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안국약품과 동국제약도 합류 대열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