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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 전쟁' 7년 만에 종결, 대법원 여러 건 모두 bhc 손 들어줘

이호영 기자 eesoar@businesspost.co.kr 2023-04-18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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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BBQ치킨과 bhc 간 소송전이 7년만에 종결됐다.

소위 '치킨 전쟁'으로 불린 이 소송전은 2017년 BBQ치킨이 bhc와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시작됐는데 bhc가 여러 건 소송 모두에서 최종 승소했다.   
 
BBQ·bhc '치킨 전쟁' 7년 만에 종결, 대법원 여러 건 모두 bhc 손 들어줘
▲ BBQ치킨과 bhc 간 소송전이 7년 만에 종결됐다. 재판부가 BBQ치킨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인정하면서 bhc가 승소했다.

18일 BBQ치킨과 bhc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13일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주심 오석준 대법관) 모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영업비밀침해와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모두 bhc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BBQ치킨이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2년 11월 24일 BBQ치킨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BBQ치킨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bhc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BBQ치킨은 "bhc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7년 동안의 '치킨 전쟁'은 2013년 6월 BBQ치킨이 bhc를 사모펀드에 분리 매각하면서 시작했다. 2012년 BBQ치킨은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2938%일 정도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2013년 6월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다. 

이후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자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 2017년 초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서 BBQ치킨은 bhc와의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 물류용역계약, 2018년 상품공급계약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BBQ치킨은 2018년 bhc가 BBQ치킨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비밀을 빼내 BBQ치킨 제품 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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