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올해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동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범위를 중소형 저축은행으로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공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록을 보면 저축은행 공동검사 확대 방안은 이날 ‘2023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재훈 예보 사장이 금감원에 제안을 하며 나왔다.
유 사장은 “금감원과 예보가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의무적으로 공동검사하는 기관이 7개 정도 된다”며 “예보 관점에서 추가로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한 회사가 4곳이 있는데 앞으로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양해각서 내용을 뼈대로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맞게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이를 금감원 검사팀에도 이야기를 했고 예보에서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2012년부터 양해각서(MOU)를 맺고 자산 2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2년마다 공동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장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 숫자가 급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낮은 금리 흐름을 타고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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