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때 인가받아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3-04-09 17:1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을 고친다.

금융위는 10일 은행업무의 일부 폐쇄 및 양수 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때 인가받아야"
▲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를 계기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업무의 일부 폐업과 관련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방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양도와 양수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혹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양도 혹은 양수할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하고 정기 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인도 정부, 관세 회피 혐의로 삼성전자에 9천억 규모 세금과 과징금 부과
[현장]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빈소에 각계 발길, "굉장히 따뜻했던 사람"
사조그룹 회장 주진우 21년 만에 사조산업 대표로 복귀, 김치곤과 각자대표
풀무원 전문경영인과 한지붕 창업주 2세, 핵심 미국 법인서 영향력 키울까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 '9613억' 블랙호크 개량사업 맞대결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연임 안건 주총 찬성률 81.2%, "중차대한 소임"
금호건설 69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오늘의 주목주] '한화그룹주 동반 하락' 한화오션 6%대 내려, 코스닥 네이처셀 상한가
작가 414명 윤석열 파면 촉구, 노벨문학상 한강 "파면은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이다"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하며 2610선 마감, 코스닥도 710선 하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