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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은행 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 "기업대출 공급여력 12조 증가"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05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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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은행 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 "기업대출 공급여력 12조 증가"
▲ 금융위원회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자금 공급을 늘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4월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자금 공급을 늘린다.

금융위는 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앞으로 자산 4조 원 이상의 외국은행 국내지점들만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을 대출금으로 나눈 것이다. 

예대율을 제한하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할 수 있고 규제를 풀면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돼 시장의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

그동안 자산 2조 원 이상의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편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규모는 35조7천억 원이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보면 기업대출이 99.7%다”며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 효과는 국내 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원화예대율 규제와 관련해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7일에 발표한다. 4월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시작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온라인플랫폼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은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과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줬다”며 “금융규제 혁신은 금융시장안정과 서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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