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을 받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을 받는다. |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종사한 전문가이고 사고현장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봤다.
수사결과 정 회장은 채석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 지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소방당국 추정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1호 사고가 됐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