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공개매수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 기업 인수합병(M&A)를 촉진한다.
금융위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공개매수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 기업 인수합병(M&A)를 촉진한다. |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주식 매도를 권유하고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M&A이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안에 10명 이상의 주주에게서 5% 이상 취득하려면 이 같은 공개매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증빙하도록 해 왔다.
특히 증빙방법에 예금보유 등도 있어 공개매수의 착수와 완료 시점에 차이에 따라 유휴자금 확보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고 지적돼 왔다. 금융위가 이같은 부담을 4월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개매수자의 사전증빙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해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확약 같은 것을 받아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과 개최했다. 기업 M&A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 시장 지원을 위해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그는 “기업 M&A는 국내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제도다”며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업으로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