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개발과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논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개발과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논의를 시작한다. |
국토부는 지난 1월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이어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제안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사업과 연계할 것을 요청하고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태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 지역, 국용유지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필요한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올 상반기 안에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