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한투자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이근수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억 원보다 낮아졌다.
▲ 15일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480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데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모 본부장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법인은 상법상 의무주체가 될 수 있지만 형사 법적으로는 범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지시로 PBS사업본부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며 “임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 원을 반환한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는 2019년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연 5~8%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중단에 이르렀던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기소한 바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