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6에 대한 보조금을 더욱 많이 지급한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넘은 스마트폰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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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2015년에 출시한 '갤럭시S6엣지'와 '갤럭시S6'. |
갤럭시S6시리즈는 출시된지 15개월이 넘었다.
KT는 17일 갤럭시S6엣지의 모든 기종(32기가, 64기가, 128기가)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최고 53만2천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6엣지 32기가의 출고가는 73만5900원이다. 소비자가 'LTE데이터선택699' 요금제를 선택해 공시지원금 53만2천 원을 받고 공시지원금의 15% 안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로 받게 될 경우 갤럭시S6엣지 32기가의 실구매가는 12만4100원으로 낮아진다.
KT는 월 7만 원대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53만2천 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월 6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48만5천 원, 가장 낮은 월 3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33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올렸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36만9천 원이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엣지뿐만 아니라 갤럭시S6에 대한 지원금도 올렸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시리즈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43만6천 원까지 지원한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30만1천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