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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2차 실무회의에서 논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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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2차 실무회의에서 논의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은행이 아닌 곳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증권사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나왔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여전업권 등은 이에 따라 이날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경쟁의 구체적 모습과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등을 발표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국민들은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급결제업무가 비은행권에 허용됐을 때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위험과 보완방안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가 구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는 15일에 열린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을 살펴본 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을 논의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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