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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안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2-17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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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7분경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알미늄 안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고용노동부가 17일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사진)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알루미늄 가공 공정 작업 과정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통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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