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가결했다.
▲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1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임차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채무 등 정보를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상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공개대상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개대상 당사자에 소명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도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들이 손쉽게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