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부동산

보증금 먹튀 임대인 공개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2-14 17:4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가결했다.
 
보증금 먹튀 임대인 공개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1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임차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채무 등 정보를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상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공개대상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개대상 당사자에 소명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도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들이 손쉽게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지어야"
거들떠보지 않던 '후방 OEM'에서 '핵심 파트너사'로, 펌텍코리아 K뷰티 패키징 선도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