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면복권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사면대상 기업인에 누가 포함될지 재계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
|
|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박 대통령과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박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공식적으로 지시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특히 사면의 이유로 ‘재기의 기회 마련’을 언급하면서 재벌 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사면론에 불을 붙인 정 원내대표가 ‘규모 있는’ 특사를 제안했다는 점도 기업인 특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2014년 수감생활을 마쳤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특히 김 회장과 최 부회장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예상됐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서 이 점이 감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삼성의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계열사 인수 등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움직임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는 말도 나온다.
|
|
|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 정부의 사면방침이 발표될 때마다 대상자로 거명됐는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이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회장은 수감 기업인 가운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복권 이후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쳤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차례 구속집행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채운 형기가 부족한 게 부담 요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상고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철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구본상 전 부회장의 경우 기업어음(CP) 사기 등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와 연관된 죄질 때문에 사면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명절 특사를 통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을 특별사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