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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한다, 조례 마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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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한다, 조례 마련
▲ 서울시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맞춰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유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공사의 구체적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 부작용 사례는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을 들 수 있다. 

특별 태스크포스는 시공사가 ‘내역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역입찰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것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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