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등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1월6일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우선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가 깡통전세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지역 빌라촌.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지원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해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시장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를 할 때 유용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현장점검과 단속도 나서기로 했다.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혜사례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했다.
1월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