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 ▲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벌금 7천만 원, 유한양행과 보령바이오파마는 벌금 5천만 원, 광동제약과 SK디스커버리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약사와 관계자들은 2016~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공모한 후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쓰이는 백신의 입찰 과정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해쳐 공익에 반하는 범죄다"며 "조직적 담합이 수차례 이뤄져 매출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가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낙찰가가 입찰 통제 범위 안에서 형성돼 피고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체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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