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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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대상 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04230518_188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됐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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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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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가운데 2700억 원 규모가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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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위기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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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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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에 국한되나 앞으론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혀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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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로 유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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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의 한도도 늘어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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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의 현행 한도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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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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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도 연장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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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현행 구조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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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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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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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영업자들의 가계신용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