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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대상 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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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대상 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가운데 2700억 원 규모가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위기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에 국한되나 앞으론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혀진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로 유지된다.

대환 프로그램의 한도도 늘어난다.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의 현행 한도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현행 구조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추가로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가계신용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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