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로 몸담았을 때 벌어진 일이어서 검찰 수사가 신 회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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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8일 전 롯데케미칼 재무담당 임원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사례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에서 2006~2008년 허위자료를 통해 세금 환급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 원 등 270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다. 케이피케미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롯데케미칼은 이를 알고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세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불법적으로 환급받은 세금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벌인 소송사기”라며 “대기업이 세무당국을 속이고 세금 환급을 받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