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확정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게 하는 등 기업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일 금융위원회가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확정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2월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4년 1분기 중 개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채로 투자를 진행한 뒤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수용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이러한 ‘깜깜이 배당’ 관행이 국내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국내기업 배당률도 2022년 기준 주요국 가운데 배당률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한 분기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뒤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법을 개정하면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배당을 금융위원회는 2023년 2분기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하면서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을 보고 기업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해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