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공모기준을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개념을 지역단위 정비모델로 확장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려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대상지는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사이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도 수시신청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모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안에 공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 사업 총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사업추진에 힘을 싣는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가운데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저층 주거지의 창의적 경관을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모아타운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층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 및 통합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다. 다만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된다.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는 지난해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 주거지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