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계획 철회 요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1-30 19:00: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범위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계획 철회 요구
▲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했다.

공정위는 26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시장질서의 파수꾼을 자처하던 공정위가 사실상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다"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정 기준 상향으로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다"며 "이런 계획은 (공정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6조 원 또는 7조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으로 변경하며 그 대상은 현재 76개에서 62개로 14개가 감소한다.

자산총액 7조 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높이면 대상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경제개혁연대는 여기에 사익편취행위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하이트진로그룹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한다면 특히 자산총액 5조~7조 원 구간에 속한 대기업집단에 사익편취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며 "공정위가 근절해야 할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사익편취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에 이한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지내
'울산화력 해체공사' HJ중공업, '안전점검' 위해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 중단
하나증권 "CJENM 순차입금 개선 위해 넷마블 지분 더 팔아야, 광고업황 역대급 어려..
신세계인터내셔날 3분기 영업손실 20억 적자전환, 코스메틱은 역대 최대 매출
신세계 3분기 영업이익 증가는 면세점 적자 축소 덕분, 정유경 본업 투자 수확은 언제쯤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내년 이익체력 회복 전망, 3분기 흑자전환 성공"
기후솔루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슈 브리프, "53%는 탄소중립 경로와 불일치"
민주당 김병주-경기지사 김동연 '노인 예산' 공방, 김동연 "추경으로 보완" 김병주 "..
씨에스윈드 3분기 영업이익 657억으로 40.1% 감소, 매출도 25.9% 줄어
NH투자증권 '파두 상장' 관련해 집단소송 당해, 주식 매매거래 일시 정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