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롯데면세점 대표 김주남, '노조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1-30 16:2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면세점 대표 김주남, '노조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천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이던 김 대표는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출입을 막았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부당 전보조치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가 롯데면세점 대표로 선임된 지 불과 나흘이 된 날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 가운데 회유 혐의와 부당 전보조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1명은 무죄, 3명은 각각 벌금 500~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입사했다. 이후 롯데면세점 제주점 점장, 서울 본점 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15일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4%, 2주째 격차 커져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도 낙관론 여전, UBS "HBM 투자 몰려 D램 장기 호황"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로 이종혁 내정, IT·전자부품 기술 전문가
상상인증권 "세아제강 목표주가 하향, 미국 유정용 강관 업황 반등 어려워"
삼성전자 SAIT원장에 박홍근 교수 위촉, 윤장현 DX부문 CTO 사장으로 승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