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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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2/20221225160901_2793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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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하거나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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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리모델링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펀드 환매가 미뤄지다 업체가 도산하며 환매가 중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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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2년 11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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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헤리티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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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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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