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카카오뱅크는 본인확인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해 고객들에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뒤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이번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과 각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했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더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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