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2100만 원대 지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1억 달러 벌금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05 16:3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100만 원대를 유지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행위를 걸러내지 못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비트코인 2100만 원대 지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1억 달러 벌금
▲ 5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불법행위를 걸러내지 못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5일 오후 4시1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5% 내린 2152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3% 오른 160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38% 상승한 32만96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도지코인(2.08%), 에이다(0.86%), 다이(0.39%)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0.92%), 폴리곤(-0.29%), 폴카닷(-1.17%), 트론(-1.2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1.2% 상승한 1만6800달러(약 2130만 원)에 거래됐다”며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시세 압박 이유가 금리 인상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1억 달러(약 12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인베이스는 4일(현지시각)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일에 실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며 “해당 건에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