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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100만 원대 지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1억 달러 벌금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05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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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100만 원대를 유지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행위를 걸러내지 못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비트코인 2100만 원대 지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1억 달러 벌금
▲ 5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불법행위를 걸러내지 못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5일 오후 4시1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5% 내린 2152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3% 오른 160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38% 상승한 32만96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도지코인(2.08%), 에이다(0.86%), 다이(0.39%)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0.92%), 폴리곤(-0.29%), 폴카닷(-1.17%), 트론(-1.2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1.2% 상승한 1만6800달러(약 2130만 원)에 거래됐다”며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시세 압박 이유가 금리 인상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1억 달러(약 12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인베이스는 4일(현지시각)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일에 실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며 “해당 건에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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