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2-23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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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용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에 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3사를 향한 28㎓ 주파수 관련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18일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미비를 이유로 28㎓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5G용 28㎓ 대역사용은 중단된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 두 회사가 5G용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KT와 LG유플러스의 5G용 28㎓ 주파수 사용이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이날 취소된 2개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통신사업자 외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