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12-23 1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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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국제사회가 협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
무인도서법 개정안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2021년 5월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 또는 기타 효과적 보전조치로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196개 참가국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하는 등, 23개 보전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에 불과해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파괴를 막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확대와 실천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 보호구역 목표가 20%에 불과한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제적 약속인 30%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