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알림톡이 저렴하기 때문에 반기는 반면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알림톡 이용에 따른 데이터이용료를 소비자가 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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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메시징시장은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종이 고지서나 영수증이 모바일로 대체되는 추세와 맞물려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다양한 알림내용을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문자로 도착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이 좋은 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알림톡을 선보이며 기업메시징 시장에 진출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고객사 2천개를 돌파하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초기 쇼핑, 우편, 택배 위주에서 최근엔 증권, 보험,카드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알림톡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것이다. 알림톡은 건당 8원이다. 반면 문자메시지는 건당 20~30원이다. 알림톡이 문자메시지보다 최대 5분의 1이나 싼 셈이다.
기업들은 알림톡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왔지만 알림톡이 나온 이후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비용만 한해 3억 원가량 드는데 이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아낀 비용을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동통신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는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림톡으로 받으면 별도의 데이터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 YMCA는 “알림톡 한건을 받을 때마다 글자 수에 따라 1.25~25원의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다”며 “ 기업들의 문자알림은 지난해 850억 건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면 소비자가 최대 2조 원대의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3월부터 알림톡 상단에 데이터 차감을 원치 않으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수신거부 여부도 우선 알림톡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이를 부담할지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YMCA 관계자는 “비용발생을 추후에 공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는 최근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카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소비자들은 카톡을 사용하면서 이미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림톡은 부가통신역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기술적으로 수신자가 데이터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