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카카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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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알림톡이 저렴하기 때문에 반기는 반면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알림톡 이용에 따른 데이터이용료를 소비자가 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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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카카오 '알림톡'의 데이터사용료 소비자 부담 놓고 논란"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7/30126_43513_4135.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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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351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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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메시징시장은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종이 고지서나 영수증이 모바일로 대체되는 추세와 맞물려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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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다양한 알림내용을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문자로 도착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이 좋은 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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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해 9월 알림톡을 선보이며 기업메시징 시장에 진출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고객사 2천개를 돌파하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초기 쇼핑, 우편, 택배 위주에서 최근엔 증권, 보험,카드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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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것이다. 알림톡은 건당 8원이다. 반면 문자메시지는 건당 20~30원이다. 알림톡이 문자메시지보다 최대 5분의 1이나 싼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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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알림톡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왔지만 알림톡이 나온 이후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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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비용만 한해 3억 원가량 드는데 이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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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들이 아낀 비용을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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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이동통신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는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림톡으로 받으면 별도의 데이터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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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는 “알림톡 한건을 받을 때마다 글자 수에 따라 1.25~25원의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다”며 “ 기업들의 문자알림은 지난해 850억 건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면 소비자가 최대 2조 원대의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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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카오는 “3월부터 알림톡 상단에 데이터 차감을 원치 않으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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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측은 “수신거부 여부도 우선 알림톡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이를 부담할지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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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관계자는 “비용발생을 추후에 공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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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는 최근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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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카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소비자들은 카톡을 사용하면서 이미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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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알림톡은 부가통신역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기술적으로 수신자가 데이터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p>